G-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취업 활동 불가
예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필수 요건: 난민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허가 신청 가능
제한: 단순 노무직(숙박, 음식점, 건설업 등), 유흥업, 청소년 유해 업종 등은 취업이 제한됨
왜 그런가요?
G-1 비자는 인도적 사유(질병, 사고, 난민 신청, 소송 등)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임시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생계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취업 가능 여부 확인: 본인의 G-1 비자 세부 코드(G-1-1~99)가 활동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