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무실 가구를 구입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 발생하는 한도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으며, 이후 과세기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 그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 낸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선급받은 임대료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