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군으로, 법령상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기자본을 자본금이라고 보아도 되나요?
교육위탁서비스업의 면세 대상 용역은 무엇인가요?
스팀 매출이 있는 게임사의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