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기자본을 법인사업자의 자본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적 자본금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에 투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액을 실무적으로 자기자본으로 봅니다. 반면,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등으로 엄격히 규정되는 법적 자본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올해 개업 후 매입한 권리금을 차변에 영업권,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