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 사유가 되며, 적발 시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부과 등 엄중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무당국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자나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과다 계상한 실수를 넘어, 허위 증빙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