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세 신고 시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를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단위를 통일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