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국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해외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국채 직접 투자 시 매매차익(양도차익)은 세금이 따로 붙지 않지만, ETF를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국채는 보통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