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파일로 제출하려는데 2026년도 항목이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파일로 제출하려는데 2026년도 항목이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6. 29.
지급명세서 제출 시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면 제출이 아닌 전자제출 시스템의 업데이트 시기나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제출 원칙: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홈택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제출이 의무입니다.
서면 제출 예외: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만 서면 제출이 허용됩니다. (단, 금융보험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
왜 그런가요?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시스템상 해당 연도 항목이 없는 것은 아직 해당 연도의 신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0일이므로, 현재 시점(2026년 6월)에서는 정기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수시 제출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 확인: '신청/제출' 메뉴 내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해당 연도 선택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서면 제출 요건 검토: 만약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고, 본인이 서면 제출 대상자(50매 미만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전자제출이 가능한 대상자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전자제출 의무자가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 오류인지, 제출 대상이 아닌지 먼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