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그 납세지는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둘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