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병원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