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는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급여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령 사실과 근로소득 변동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하여 정확한 급여 조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