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 가입 시 피보험자격은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피보험자격을 단일화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