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 납부(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정확한 증가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연금 수급 시점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 소득(B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추후납부를 통해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이 늘어나 기본연금액이 상승합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기간을 복원하는 경우, 현재 시점의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식에는 가입 기간(P)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B값)이 포함됩니다.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산정식의 분모와 분자 값이 변하며, 결과적으로 매월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