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1.15%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실업급여 보험료(1천분의 9)와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만분의 25~85)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 요율은 최소 1.15%(0.9% + 0.25%)에서 최대 1.75%(0.9% + 0.8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1.15%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