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불문)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