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규정 변화와 실무적인 해석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 개정 이후에는 기존의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필요경비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 시절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사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