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는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일반적으로 20%)가 이루어지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20%)가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