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한 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를 실질적인 지급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이 배당을 결의하고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