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해서 매입 시 현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만큼, 장부 기장과 증빙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