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고지된 세액이 본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특정 세목(본세)의 감면이나 과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며, 본세가 고지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농어촌특별세만을 별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