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제출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제출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연금·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제출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 원칙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과 달리, 사업 종료 시점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일용근로소득과의 차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 시 제출기한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일반 지급명세서보다 빠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의 관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