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용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근무한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