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에 대해서만 횟수 제한이 있으며, 그 외의 사유는 법령상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에 대해서만 해당 조항에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횟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나 채무 조정(파산·개인회생),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횟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