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급여자로 전환되어, 해당 시점부터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사람 중, 특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이 기간(3개월 또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반급여자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매일 지급받는 일당에 대해 분리과세로 종결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근로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