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취급자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신청 시 '연금계좌 취급자' 항목에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노피 설치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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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인수사에서 계열사 할인이나 생일케이크 지급과 같은 기존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