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에 취득 예정인 면적 80m2, 매매가 2억 7900만원인 주택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가 함께 감면되나요?
2026년 8월 3일에 취득 예정인 면적 80m2, 매매가 2억 7900만원인 주택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가 함께 감면되나요?
2026. 6. 30.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한눈에 보기
감면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감면 내용: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소형주택은 300만원 한도)
지방교육세: 취득세 감면 시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감면 비율에 맞춰 함께 감면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또한 취득세 감면 비율에 맞춰 함께 감면되거나, 취득세 면제 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면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은 전용면적 80㎡이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징 요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