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발급받거나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적으로 발급·전송된 매입 증빙 자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조회되는 금액은 단순히 발급된 내역의 합계일 뿐,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사업 관련성 등)를 자동으로 판별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만 정확히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