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체험학습장 내에서 판매하는 말먹이(사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신고 의무: 해당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나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한정됩니다. 체험학습장에서 판매하는 말먹이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재화로서, 체험학습 용역과는 별개의 과세 대상 재화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체험학습 용역이 면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안에서 판매되는 말먹이는 별도의 과세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매출 구분: 체험학습 매출(면세)과 말먹이 판매 매출(과세)을 장부상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집계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 말먹이 판매 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소비자라면 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말먹이 판매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공통 매입세액: 과세 매출(말먹이)과 면세 매출(체험학습)을 겸영하는 경우, 매장 임차료나 전기요금 등 공통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면세 요건 확인: 체험학습 용역 자체가 면세 요건(주무관청 등록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체험학습 매출 또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 관련 인허가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