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전기자재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의미하며, 현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전기자재 도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현재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도·소매업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특정 소매업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기자재 사업자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