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하는 월에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하는 월에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6. 6. 30.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사유의 발생: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구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사업장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