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는 소득의 규모, 필요경비 인정 범위, 그리고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은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방식의 차이
과세 방식의 차이
비과세 급여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원해줄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공사기간이 당초 1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