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무보수로 활동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과 재산의 실질 귀속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자격 심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책의 유무가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이사 등재의 의미: 대표이사라는 직책 자체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법인 자산의 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 산정: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없으므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배당금 등 다른 형태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 법인 명의의 자산이나 매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유이며, 대표이사 개인이나 그 가구원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실질적으로 가구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명 자료 준비: 관할 복지센터에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또는 보수 규정), 법인 등기부등본(지분 미보유 확인용), 최근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여 실질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십시오.
지분 관계 확인: 법인의 주주명부를 통해 본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소명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담당자 상담: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대표이사 등재 경위와 무보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실질적 소득 발생 여부: 무보수라 하더라도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형태의 이익이 가구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엄격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
확인 조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므로, 대표이사 취임 사실을 누락하지 말고 사전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