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은 법령에서 정한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만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