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대행 외부업체가 관리비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2025. 6. 12.

    아파트 관리대행 외부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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