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여 총 12개월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그 기간이 합산되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