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처리방법이 무엇인가요?

2024. 11. 26

사업용 계좌는 가능한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거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사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처리방법:
  •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즉시 사업용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내역을 장부에서 제외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1. 향후 관리방안:
  •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용도의 지출은 별도의 개인계좌 사용 권장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의 모든 업종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대체 공제 제도 간이과세자를 위한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및 공제 방식을 간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