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비는 개인의 건강 유지 및 치료를 위한 지출로 분류되어 사업 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