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노쇼(예약 부도)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약금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