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시설부담금)은 기계장치가 아닌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옥 등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은 해당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전기 인입비용을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부속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의 기계장치로 분리하여 상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처리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