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를 10만원씩 3번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총액이 30만원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준)은 건별로 판단하지만, 형식적으로 계약을 나누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3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12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인 5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