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고민해보라고 권유하며 처리를 미루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조사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