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및 제22조의4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