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 완료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2.

    국민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2. 각종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3. 퇴직소득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환급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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