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달리 실업인정 주기 내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실업인정 기준의 차이
재취업활동 횟수: 일반 수급자가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동안 4주에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만 수행하면 됩니다.
활동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변경 사항
60~64세 수급자 강화: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60~64세 수급자의 경우 단기취업특강(최대 2회), 직업심리검사(1회), 심리안정프로그램(1회), 자원봉사(1회) 등 구직 외 활동의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하거나 행정안전부 1365, 보건복지부 VMS를 통해 확인된 활동만 인정되며, 60~64세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실업인정 차수와 구체적인 활동 인정 횟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