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퇴직일이 30일 이후로 변경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이미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근로자가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 시점이 30일 이후로 늦춰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