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용역을 단순히 '면세'라고 공지하는 것은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오인하게 하여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고속철도(SRT, KTX 등)와 같은 특정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직원들에게 이를 단순히 '면세'라고만 안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별개의 기준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실무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