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되며,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4시간 근무하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