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회수 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 처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