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수총액 등에 변동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상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신고'라는 명칭의 절차는 없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나 보험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정정하거나 보수총액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근로시간보다는 실제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피보험자격의 기본 정보가 변경되거나, 휴직·전보 등 고용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보수 지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사업주는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적절히 이행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에는 내용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