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은 없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합의 방식에 대해 별도의 서면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 합의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지급 기일 연장 여부나 합의된 기한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 연장된 지급 기일, 합의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